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소득요건 및 신청 제외대상 알아보기
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혼 후 출산 및 자녀를 키울 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필자 역시 자녀 1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명 더 낳고 싶지만,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낳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계획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이죠.
한편, 정부에서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및 소득요건, 그리고 신청 제외대상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가 받게 될 자녀장려금 지급액 조회하기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먼저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다음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신청 가구원 전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 금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혹시 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격이 얼마인지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 나의 소득 및 재산 조회하기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다음 中 1개에 해당하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한편, 자녀장려금 심사결과 및 예상 지급액은 다음에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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