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 및 한도 알아보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은 노란우산공제가 있습니다. 공제부금을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목돈은 폐업 등 위급상황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가입 소상공인들에게 그 밖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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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납입부금에 대하여 1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로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절세 얼마나 될까?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혜택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사업소득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예상세율 | 절세 금액 |
개인/법인 대표 | 4,000만원 이하 | 500만원 | 6.6% ~ 16.5% | 330,000원 ~ 825,000원 |
개인 | 4,000만원 초과 10,000만원 이하 |
300만원 | 16.5% ~ 38.5% | 495,000원 ~ 1,155,000원 |
법인 대표 | 4,000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
|||
개인 | 10,000만원 초과 | 200만원 | 38.5% ~ 49.5% | 770,000원 ~ 990,000원 |
법인 대표의 경우 총급여액이 7,000만원(근로소득 5,675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법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과 공제금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소득공제 대상소득 | 공제금 과세방법 |
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 종합소득액 | 이자소득세(과세대상 : 이자) |
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액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액 |
퇴직소득세(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
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액(부동산 임대업 소득액 제외)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액 |
● 노란우산공제 복지 혜택 알아보기
사업소득액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 금액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시, 공제금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비율만큼 제외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사업소득액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 금액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소득액이 500만원일 경우입니다.
구분 | - |
사업소득액 | 500만원(100%) |
타업종 소득액 | 200만원(40%) |
임대소득액 | 300만원(60%) |
공제대상 소득금액 | 200만원 |
소득공제 한도 | 500만원 |
소득공제 금액 | 200만원(한도에서 60% 차감) |
다음은 사업소득액이 1,000만원일 경우입니다.
구분 | - |
사업소득액 | 1,000만원(100%) |
타업종 소득액 | 800만원(80%) |
임대소득액 | 200만원(20%) |
공제대상 소득금액 | 800만원 |
소득공제 한도 | 500만원 |
소득공제 금액 | 400만원(한도에서 20% 차감) |
다음은 사업소득액이 5,000만원일 경우입니다.
구분 | - |
사업소득액 | 5,000만원(100%) |
타업종 소득액 | 3,500만원(70%) |
임대소득액 | 1,500만원(30%) |
공제대상 소득금액 | 3,500만원 |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
소득공제 금액 | 210만원(한도에서 30%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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