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해약 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퇴직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매월 부금을 납입하다가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안고 있는 리스크인데요.
이러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하여 넘기면,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 더욱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대처하지 못할 시 극단적인 경우 폐업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코로나라는 이슈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했죠. 이렇게 폐업을 할 시 노란우산공제는 중도해지를 할 수밖에 없을텐데, 중도해지를 하면 원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방법 및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 알아보기
노란우산공제 간주해약
노란우산공제 계약을 해지하면 중앙회는 계약자에게 그동한 납입한 금액을 환급해줍니다. 해약은 일반해약, 간주해약, 강제해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해약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해약 : 계약자 의사에 따른 해약
2. 간주해약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or 자녀에게 사업을 모두 양도할 시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될 시
- 법인 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할 시
3. 강제해약 : 부금 12개월 연체, 공제금 부정수급 등을 했을 시
보통 폐업을 할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해약을 하는 경우가 많죠.
노란우산공제 해약 환급금
해약 환급금은 부금을 얼마나 납부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금 납부기간에 따른 해약 환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금 납부 개월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1회 이상 3회 이하 | 납부부금의 80% | 납부부금(1 ~ 36회 이하) |
4회 이상 6회 이하 | 납부부금의 90% | |
7회 이상 36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
37회 이상 60회 이하 |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37회 이상 기간) | |
61회 이상 72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 공제금 이자의 40% | |
73회 이상 12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 공제금 이자의 50% | |
121회 이상 18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 공제금 이자의 70% | |
181회 이상 24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 공제금 이자의 80% | |
2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 공제금 이자의 95% |
위 기준은 2021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021년 8월 1일 이전 가입자의 해약 환급금은 다음 페이지에서 참고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임의해약, 강제해약 등으로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를 했을 시 발생하는 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의해약 :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 강제해약 : 부금 연체 12개월 이상, 부정행위
기타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 금액 X 법정 세율
기타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금액 = 해약 환급금 - (부금 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
법정 세율은 15%로 지방소득세 1.5%가 추가로 붙습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받기
'깍두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란우산공제 노령 만기 수령 지급액 및 연금전환 알아보기 (0) | 2023.08.09 |
---|---|
폐업시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 알아보기 (0) | 2023.08.09 |
노란우산공제 단점 알아보기 (0) | 2023.08.09 |
노란우산공제 장점 장단점 알아보기 (0) | 2023.08.07 |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 부금 납부방법 알아보기 (0) | 2023.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