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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신고기간 신청방법 환급시기 확인하기

     
개인사업자 부가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기간 확인하기

 

 

부가세 환급은 일반환급, 조기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환급은 일반적인 환급으로 신고기간 종료일 기준 30일 이내로 환급됩니다.

 

조기환급은 좀 더 일찍 환급받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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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 이란 ?

 

 

부가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별로 환급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빠르게 환급을 진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부가세 조기환급이라고 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중일 시
※ 재무구조개선 계획 : 금융채권자 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 계획을 명시한 것

- 사업설비를 증축, 확장, 취득, 신설할 시

-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될 시
※ 영세율은 부가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가 적용되는 것으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할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받는 제도

 

 

부가세 조기환급신고기간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기간은 매입건이 발생한 날짜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만약에 1월 15일에 매입건이 발생했다면 2월 25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매월 신고를 하지 않고 분기별로 신고를 해도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시기

 

부가세 조기환급시기는 조기환급 신고기간이 지난 다음 15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월 25일이 조기환급 신고기간이었다면 3월 12일 이내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신청방법

 

부가세 조기환급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일반과세자 >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클릭해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