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금액 인상 조건부 수급자 정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여러 가지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으로 여태까지 불안정했던 생활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가격 및 지원금액, 인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기
생계급여란 ?
생계급여란, 수급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선정기준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직접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을 자동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소득인정액 자동계산하기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제외 대상자
단,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직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란, 생계급여 신청자격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18세 이상 ~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수급자가 돼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 자활근로 참여 소득 등을 고려해 1명당 한 달 소득이 90만원 이하면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앞어 공유드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3년도에 인상된 금액입니다. 인상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생계급여 |
2인가구 생계급여 |
3인가구 생계급여 |
4인 | 5인 | 6인 |
선정기준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인상액 | 39,924원 | 58,820원 | 72,035원 | 83,965원 | 91,851원 | 96,293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그렇다면 생계급여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생계급여 지급액은 선정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A씨가 4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면 생계급여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620,289원 - 1,000,000원 = 620,2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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