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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금액 인상 조건부 수급자 정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금액 인상 조건부 수급자 정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여러 가지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으로 여태까지 불안정했던 생활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가격 및 지원금액, 인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기

 

 

생계급여란 ?

 

생계급여란, 수급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선정기준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2,168,394원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직접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을 자동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소득인정액 자동계산하기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제외 대상자

 

단,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직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란, 생계급여 신청자격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18세 이상 ~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수급자가 돼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 자활근로 참여 소득 등을 고려해 1명당 한 달 소득이 90만원 이하면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앞어 공유드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3년도에 인상된 금액입니다. 인상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생계급여
2인가구
생계급여
3인가구
생계급여
4인 5인 6인
선정기준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2,168,394원
인상액 39,924원 58,820원 72,035원 83,965원 91,851원 96,293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그렇다면 생계급여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생계급여 지급액은 선정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A씨가 4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면 생계급여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620,289원 - 1,000,000원 = 620,28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