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라는 세금은 물려 받은 자산 가운데 공제 혜택이 되는 부분까지 계산하여 추출된 금액에다가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여세를 감소시키려면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격을 감소시키고 공제 혜택을 될 수 있는 대로 적용시켜야 합니다.
특히 증여를 받는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격을 계산할 때는 인지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증여세는 아버지, 어머니 등으로부터 10년 동안 받은 것이 10,000,000원이 넘는 상황일 때 부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6년 전에는 아버지에게 40,000,000원을, 4년 전에는 어머니에게 40,000,000원을 받았다면, 증여를 받은 재산의 금액은 80,000,000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십년 동안 받은 것들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여를 하는 사람이 사망을 하는 것으로 상속이 생성되게 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십년 안에 증여를 진행한 것은 상속에 포함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떠한 부모가 자식에게 50,000,000원을 증여한 후 사망하고 500,000,000원을 상속했다면, 상속을 한 재산의 금액은 550,0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하여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방법은 국세청 hometax에서 아주 간편하게 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계산을 해보기 위하여 hometax로 이동을 하고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service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로그인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오른쪽 제일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모의계산이라는 button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세무처리와 관련된 service들이 출력되게 되는데, 가운데 부분을 보면 증여세 자동계산이라는 메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클릭해서 다음 page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증여세 자동계산과 간편계산하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편계산보다는 자동계산이 좀 더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해당 버튼을 눌러서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입력하는 페이지가 출력되면, 증여를 한 날짜는 언제인지, 증여를 한 사람과는 어떠한 관계인지, 세대를 건너뛴 증여인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성인이 아닌지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증여세 자동계산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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