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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두기

2023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개인사업자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2023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근로장려금의 지원을 받으려면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조건이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면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아 일을 할 의욕, 동기부여를 받으라는 것이죠.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내가 받게 될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얼마인지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 내가 받게 될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하기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신청 : 작년도 총 소득 기준으로 5월에 신청
2. 반기신청
- 하반기분 : 작년도 7월 ~ 12월 소득 기준으로 3월에 신청
- 상반기분 : 금년도 1월 ~ 6월 소득 기준으로 9월에 신청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 역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상이한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은 다음 글에서 확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알아보기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자격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요건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신청 제외

 

각 요건별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가구 소득 및 재산 얼마인지 조회하기

 

 

장애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먼저 가구원 요건입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각 가구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1년 소득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1년 소득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함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다음은 소득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금액이 산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금액 기준금액 및 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가구 4 ~ 3,200만원  3 ~ 285만원
맞벌이가구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지급액 조회하기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 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참고로 부채가 있을 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한편, 다음 中 1개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한달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사람

 

 

공무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공무원에 대해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에 공무원 역시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