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확인 및 전화 ars 알아보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신청에 따라 신청자격 역시 상이한데요.
오늘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방법(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신청을 하시려면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하기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 소득 요건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 요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소득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반기분 : 직전년도 7월 ~ 12월
- 상반기분 : 금년도 1월 ~ 6월
상반기분, 하반기분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반기분 : 직전년도 부부 합산 1년 총소득 합계액
- 상반기분 : 금년도 1월 ~ 6월 부부 합산 근로소득액 합계액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상반기분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12개월 환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용 근로자 중 계속근로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x 6
- 일용 근로자, 상용 근로자 中 중도 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x 2
예를 들어 단독 가구 상용 근로자 a씨의 상반기 총급여가 600만원이고 근무월수가 6개월이라면 다음과 같이 환산할 수 있습니다.
600만원 + {(600만원 / 6) x 6} = 1,200만원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a씨의 총소득은 1,200만원이고 단독 가구 기준은 2,200만원으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 나의 소득 및 재산 조회하기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 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다음 中 1개에 해당하면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을 누릅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 내가 받게 될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하기
조회/발급을 누릅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 정기/반기 신청 안내대상 조회를 누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전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ars 번호는 1544-9944입니다. 신청기간이라 연결이 어렵다면, 신청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고객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및 확정 지급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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