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금액 및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반기신청은 작년도 7월부터 12월, 그리고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금액과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게 될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얼마인지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금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 총급여액 기준 산정액의 35%
총급여액 기준 산정액의 35%가 반기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가구의 총급여액과 그것을 기준으로 한 산정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산 방법
먼저 상반기분 총급여액과 하반기분 총급여액을 구하는 방법을 공유 드립니다.
구분 | 계산금액 |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연간 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우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액 계산방법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분 총급여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가구 A씨의 상반기 근로소득이 300만원이고 근무월수가 3개월이라고 가정을 하고 총급여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 / 3) X (3 + 6) = 900만원
A씨의 상반기분 총급여액(환산 근로소득)은 900만원입니다.
자, 이제 알아야 할것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한 산정액 계산방법이겠죠. 산정액 계산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표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보면 알 수 있듯, A씨의 산정액은 165만원입니다. 그리고 상반기분의 경우 산정액의 35%를 지급받을 수 있기에 A씨가 받을 수 있는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57.75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액 계산방법
앞서 공유드렸듯, 하반기 총급여액은 상반기 근로소득과 하반기 근로소득의 합입니다. A씨의 상반기 근로소득이 300만원이고 하반기 근로소득이 400만원이라면 하반기 총급여액은 700만원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기준으로 A씨의 하반기 총급여액 기준 산정액은 역시 165만원입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총급여액 기준 산정액 -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그러므로 A씨가 지급받게 될 하반기 근로장려금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165만원 - 57.75만원 = 107.25만원
나의 반기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및 예상 지급액은 다음에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상반기 및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음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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