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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두기

상속세 면제 한도액 정보

예전에 상속세라는 세금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세금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특별시와 같은 경우에는 apt 시세가 1,000,000,000원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이러한 부동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있어서 억 단위로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와 자식 두 명을 키우고 있던 남자가 병에 걸려 사망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내와 자식들에게 1,500,000,000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apt를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아내와 자식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상속세 면제 한도핵은 1,000,000,000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이 적용되는 금액은 500,000,000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과세표준 20 percent가 계산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100,000,000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추후 어머니에게 상속을 받을 때 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재산을 상속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세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은 상속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이 아닌 현금일 경우에도 같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위의 예에서 자식이 성인이 되기 전에 한 사람에게 100,000,000원씩 증여를 진행한다면 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약 7,000,000원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체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main page에서 상단에 위치한 카테고리 중에서 세 번째로 있는 성실신고 지원이라는 메뉴를 누릅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에 여러가지 세금과 관련된 메뉴들이 존재하는데, 밑으로 스크롤을 옮기다 보면 상속세라는 메뉴를 체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 세금과 관련된 정보들이 출력되게 됩니다. 아래로 새로운 메뉴바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세정보 탭에서 항목별 설명이라는 메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7번 상속공제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인적/일괄/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재해손실 등 다양한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