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깍두기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 기준

우리는 꿈에서도 바랐던 취업을 하고 나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을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인원을 줄인다거나 아에 부도가 났다는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업을 잃은 노동자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 시간에 그들이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불안정함을 해소하고 다시 취업을 하는 것을 서포트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한다면 몇 번이고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러한 실업급여를 옳지 않은 방법으로 수급할 경우에는 지급 받은 금액의 세 배를 납부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년 아래로 징역을 살게 되거나 10,000,000원 아래로 벌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단, 이러한 부정수급이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자진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자신이 지급 받았던 금액을 다시 납부하는 것으로도 상황이 종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퇴사를 하고 나서 일년 안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간 안에만 신청을 하면 자신이 받는 것이 가능한 기간 안에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렇지만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40일로 설정되어 있고, 만약에 자신이 1월에 회사를 나와 6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반년 밖에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덟 달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1월에 퇴사를 했을 때 적어도 4월에 신청을 해야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자신이 회사를 나오기 전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180일을 넘게 고용보혐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러한 180일은, 자신이 출근을 해서 업무를 수행한 날과 더불어 토요일, 일요일 등과 같은 휴일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를 퇴사했을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계약이 끝났다거나, 권고사직을 당했다거나, 정리해고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지급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퇴사를 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일년이라는 기간 안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직업을 구할 능력도 되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일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