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이유 방법 및 불복청구 미환수액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직전년도 1월 ~ 12월의 소득이 기준이고 반기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눠 해당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상반기분의 경우 지급액의 35%를 받게 되고 그 다음 하반기분에서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내가 받게 될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얼마인지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 내가 받게 될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하기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이유
환수의 사전적 의미는 도로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장려금 환수는 지급했던 것을 다시 뱉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지급받은 금액을 다시 뱉어내야 하는 것일까요?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함으로써 다음해 정산을 할 때 부부합산 1년 총소득, 재산가액이 변동되면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해하려면 일단 반기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아셔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반기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의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2년 상반기분(22년 1월 ~ 6월 소득) | 22년 9월 1일 ~ 15일 | 22년 12월말 |
22년 하반기분(22년 7월 ~ 12월 소득) | 23년 3월 1일 ~ 15일 | 23년 6월말 |
상반기분 지급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하반기분 지급일, 즉 23년 6월말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22년 총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22년 상반기분 지급액의 35%를 미리 지급받았는데, 22녀 하반기분을 지급받을 시 22년도 총소득 및 재산 정산을 했는데 변동사항이 있을 시, 지급받은 상반기분에서 환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22년 1월 ~ 6월 소득과, 22년 총소득에서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환수는 다음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고 지급액이 있다면 해당 지급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아니라면 따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이러한 근로장려금 결정 결과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불복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불복청구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90일 안으로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국번없이 126번을 누른 후 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미환수액 ?
근로장려금 미환수액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환수액은 말 그대로 아직 거두지 않은 환수 금액을 의미합니다. 환수를 한번에 거두지 않고 매년 조금씩 거두기 때문에 미환수액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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