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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두기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가입자격 알아보기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가입자격 알아보기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에 가입하여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생계 안정 등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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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든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제한 대상은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인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 구분, 그리고 해당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범위는 10억원 ~ 120억원 이하입니다.

 

업종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혐업
출판/영상/정보 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사업 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 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 임대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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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제한 업종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그 밖에 부금연체 or 부정수급으로 해약되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다수 사업체 보유 대표자

 

무조건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해 가입해야 하고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선택한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이러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지금 바로 가입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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