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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두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등록정보 변경 방법 알아보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등록정보 변경 방법 알아보기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혜택, 농업직불금 지원, 농업용 면세유 지원, 자녀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데요. 등록이 어려운 절차는 아니지만, 등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 듯 합니다.

 

본 블로그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다면 다른 글도 둘러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방법에 대해서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알아보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방법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농업경영체
- 등록기관이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상이해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은 위와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일자로부터 14일 안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정보 : 농업인의 경우 이름/주소, 법인의 경우 법인명/소재지/대표자 이름 및 주소
- 농지정보 : 농지 소재지, 지목(공부/실제), 면적(공부/실제/휴경, 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 가축/곤충정보 : 사육시설 지번, 지목,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 생산정보
a. 농지 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 변경, 등록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해 변경 or 노지 재배면적 660m2, 시설 재배면적 330m2 규모를 초과해 변경되었을 시
※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m2 이하인 경우는 제외
b. 가축/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해 변경되었을 시
※ 출하로 인한 일시적 변경, 상시 사육규모 변경이 닭 1,000마니 이하, 오리 500마리 이하면 제외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방법

 

변경등록 신청은 경영주 농업인과 법인 대표자가 진행할 수 있고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1644-8778)
- 방문
- 우편
- 팩스
-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관소개 ▷ 조직 및 업무 ▷ 조직도를 누릅니다.

 

 

 

지역을 선택합니다.

 

 

농업경영체 담당자 이름 및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번호로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방법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변경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변경등록 신청을 누릅니다.

 

 

본인 인증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개인/법인 선택을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변경등록 신청을 누르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