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변경신청 방법 알아보기
2022년도를 기준으로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되고 면적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000m2 이상에만 적용됐었던 농지원부 작성의무가 전체 농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8월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가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농지대장 변경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그리고 농지원부 관리주체가 원래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이었던 것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농지대장에는 과거 농지원부에 작성했던 세대원, 동거, 주재배작물 대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 농지전용 허가이력 등 농지에 관한 행정 정보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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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 농지이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 변경, 해제 임대차계약, 신규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축사육사), 토지의 개량시설(수로/제방)
농지대장 변경신청 양식 및 기한
농지임대차, 시설설치 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일자로부터 60일 안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공유 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과태료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진행할 시 5,00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아예 신청을 하지 않으면 3,00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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