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게 등록을 진행할 때에는 등급이라는 것을 체크 받게 됩니다.
2019년 7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소멸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확실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그러한만큼 해당 제도가 중요한 것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에 아주 많은 부분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애등급 제도는 88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고 그 후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필요한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영역에서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공급되는 service가 약 79가지나 존재합니다. 이러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체크를 받지는 않아도 됩니다.
원래 등록이 되었던 상태로 지속되게 되고 보유하고 있는 복지card 또한 변경 없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각 또는 지체 등의 열 다섯 개의 형태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9.07을 기준으로 하여 새롭게 등록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고 그와 관련된 service 제공을 연계 받는 부분입니다.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체크하고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체크를 하여 등록증서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소멸되어도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와 상관없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도로 제공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생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연금과 관련된 법규를 보면 생활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중증 장애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전체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9년도 계획을 보면 약 364,000명에게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참고로 18년도에는 약 355,000명에게 지급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소멸되면 원래의 경우에는 1~3급 중복장애를 가진 사람만 지급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수입이 적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등록을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열 다섯 개의 형태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1급에서 6급의 기준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벨이 아니라, 정도에 의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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