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겠죠. 오늘은 임대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해 살피려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는 경우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을 찾아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렌트홈이라는 홈페이지로 접속해야 합니다. 이 홈페이지는 임대등록시스템입니다. 렌트홈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다음, 임대사업자등록신청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군구청을 찾아가서 신청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로 시군구청을 찾아가는 상황이라면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사전에 써서 주소지에 있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는 작성사례를 보고 쓰면 되는데, 위치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임대주택 명세서 작성사례 위치
작성사례를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들어가셔서 국세신고 메뉴에 있는 주택 임대소득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메뉴로 들어가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 작성사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세무서를 찾아가 신청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인데,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간 다음, 메인 메뉴의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신청/제출에 커서를 갖다댄 후,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의 메뉴에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누릅니다.
이어서 로그인을 진행한 후, 출력된 서식에 맞게 작성을 진행하시면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찾아가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로 세무서를 찾아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신청서, 임대주택 명세서를 사전에 써서 지참 후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면 됩니다. 더불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한 상황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도 같이 가지고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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