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대상자에게 옷, 음식 등 생활을 하는데 요구되는 것들을 지원해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
이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입니다. 2021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827,831원, 2인 가구 3,088,079원, 3인 가구 3,983,950원, 4인 가구 4,876,290원입니다. 다음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해도 받을 수 없는 사람
방금 언급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 등입니다.
그리고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기타 법령에 의거 나라, 지자체 등에서 생계를 보장 받고 있는 사람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렇다면 생계급여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생계급여 금액은 선정기준에서 해당 세대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추출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20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은 얼마일까요? 앞서 업로드한 중위소득 표를 보면 1인 가구 선정기준은 548,349원입니다. 여기에서 해당 대상 소득인정액 20만원을 빼면 됩니다. 해당 대상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은 348,349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방법
이러한 생계급여는 돈으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지급한다면, 설정된 계좌에 매달 20일에 입금되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알아보았는데, 관련 지원 제도인 주거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 공유 드립니다.
주거급여 받는 방법
의료 급여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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