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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두기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지급액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저번 시간에 살펴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더불어 이번 시간에는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출산, 부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보존할 능력이 없는 계층의 의료문제를 나라가 케어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돈이 없는데 몸이 아프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이러한 의료급여 역시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수급권자는 말 그대로 해당 급여 숙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

3.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의상자는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체상의 부상이 발생한 사람을 뜻함)

4. 우리나라로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6.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가족(명예보유자 포함)

7. 북한이탈주민

8.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9. 노숙자

10. 기타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의료급여의 지급

 

이러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송, 간호, 입원, 재활, 예방, 수술, 처치, 약제/치료 재료 지급, 진찰, 검사 등의 조치가 필요할 시 의료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의료급여는 어떻게 지급될까?

 

의료급여는 3가지 단계로 지급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발생한 의료비 중 내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일까?

 

의료비의 모든 금액 혹은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모든 금액이 아닌 일부를 부담할 시 차액은 자신이 납부해야 합니다. 그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요양비 지급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출산, 부상, 질환 등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을 시, 이에 대한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와 관련한 지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급여에 대해 체크를 해보았는데, 더불어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관련한 정보도 살피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https://snrnsi.tistory.com/70

 

주거급여

 

https://snrnsi.tistory.com/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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