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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두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주입니다. 그중 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주거 안정에 요구되는 임대 비용, 수선유지비, 기타 물품 등을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거급여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다른 기초생활수급 지원 제도와 마찬가지로 주거급여 신청자격도 설정되어 있는 기준에 의합니다.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여야 신청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앞 포스팅의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였습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준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이와 더불어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에 거주하는 상황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 지급기준은 대상자의 세대 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대료, 거주지역 등을 종합해서 추출이 되게 됩니다. 2021년도 기준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세대원이 6명보다 많으면 얼마가 나오나요?

 

세대원이 7명이라면 6인 기준임대료와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세대원이 8~9명이라면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플러스해서, 10명 이상이면 2명이 많아질 때마다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플러스해서 받게 됩니다.

 

 

이러한 주거급여와 더불어 생계급여, 의료급와 관련된 정보도 공유 드립니다.

 

 

생계급여 금액

 

https://snrnsi.tistory.com/70

 

의료급여 금액

 

https://snrnsi.tistory.com/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