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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두기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 정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

 

내 월급에서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있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이라는 것인데, 이 연금은 노후를 보장해줄 아주 좋은 재테크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몇 배로 돌려받을 생각을 하면서 아깝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국민연금, 언제 수령할까?

 

이러한 국민연금은 69년생 이후부터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출생연도 ~52년 53~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
수령나이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의 정년이 만 60세인 상황이 많으므로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생각해보면 5년이 비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위기를 방지하고자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수령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그렇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는 몇 살일까요? 앞서 공유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기 최대 5년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52년생 53~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 이후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55세부터 56세부터 57세부터 58세부터 59세부터 60세부터

 

 

 

그러니까 지금 청년은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조기수령할 수록 수령액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1년 더 빨리 신청할수록 수령하게 될 연금액의 6%가 감소하기 때문에 5년 일찍 신청할 시 받게 될 연금액에서 30%가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100만원을 수령할 예정이었는데, 5년 일찍 신청한다면 30만원이 깎인 7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퇴 후 재취업 등 경제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금액 줄어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반대로 연금액 늘리는 방법

 

이렇게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받게 될 금액이 줄어드는데, 이와는 반대로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기연금이라는 것인데요.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수령할 시기를 더 늦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 65세가 되었을 시 수령시기를 5년 늦추게 되면 1년에 7.2%를 플러스해서 수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기연금으로 진행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아지지만 수령나이가 늦춰지므로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연금 납부를 했을 때 얼마를 수령할지 알고 계신가요? 매달 납부하는 금액만 넣으면 수령하게 될 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을 공유 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https://snrnsi.tistory.com/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