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해당 부동산을 2년을 넘게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단,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이라면 2년을 넘게 그것에서 실제로 살고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조정대상 지역이란,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는 비율이 전체 물가가 상승하는 비율의 2배를 넘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와 더불어 청약경쟁 비율이 5:1을 넘는 지역의 경우에도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대상 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거나, 1순위의 청약 자격이 강화되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택 한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채를 더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현재 추가적인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이 바로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갖게 된 날로부터 365일 이상이 되는 시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1095일 안으로 원래 있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야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갖게 되는 부동산이 상속을 받은 물건이라면, 이전의 1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상속 받는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경우에 상속 받는 부동산이 공동주택이라면,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속 받는 물건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더불어 1가구1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부동산이 있고,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을 경우, 서로 따로 살고 있다가 같이 살면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동거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1가구1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는데, 그 시점에서 두 사람이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결혼을 진행하고 나서 5년 안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부동산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으로 출근을 하거나, 요양 등을 위한 목적으로 수도권 이외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과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위와 같은 이유가 소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안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1가구1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깍두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직증명서 양식 무료다운 (0) | 2019.01.13 |
---|---|
워크넷 채용정보 취업하자 (0) | 2019.01.12 |
저소득층 기준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 (0) | 2019.01.11 |
버스운전자격시험 기출문제 내려받기 (0) | 2019.01.11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얼마 받을 수 있나 (0) | 2019.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