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등록세 계산 취득세 계산법
차량 취등록세라는 것은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하고 해당 기한을 넘으면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원래는 취등록세라고 불렀었는데, 이제는 등록세는 없애고 취득세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등록세는 권리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량의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곳을 공유 드리려 합니다.
차량 취득세 계산법
취득세는 구매하는 시점의 가액에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세율 |
비영업 승용차 | 7%(경차는 4%) |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 | 2% |
그외 차량 | 비영업용 자동차 : 5% 영업용 자동차 : 4% |
만약에 3,000만원짜리 비영업용 승용차를 샀다면, 3,000만원 x 7% = 210만원이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그외 차량의 비영업용 자동차에 속하여 5%가 세율입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
이러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먼저 다자녀로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키우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감면액 |
6인 이하 승용차 | 140만원 한도 면제 |
7~10인 이하 승용차 | 200만원 한도 면제(200만원 초과시 초과 금액의 15%만 납부) |
11인 이상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 자동차 | 200만원 한도 면제 |
그리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1등급 ~ 7등급까지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1~3급, 그리고 1~4급 시각 장애인일 시 2000cc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화물차 등을 전액 면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
또한 하이브리드와 전기 자동차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24.12.31을 기한으로 하여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22.12.31을 기한으로 40만원까지 감면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경차도 감면이 가능한데요. 4%를 납부하고 75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차량 취등록세 계산 방법
지역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해볼 수 있는 곳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365라는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가운데의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포털로 들어갑니다.
이어서 상단에 있는 신차 구입 메뉴를 누릅니다.
차량 취등록세 계산 방법
다음으로 스크롤을 내려서 신차 등록비용 자세히보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차량 가격, 거주 지역, 용도 구분, 차량 형태 등을 선택하신 후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차량 취득세 계산법
그런 다음 스크롤을 내리면 취득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깍두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달러 환전 싸게 하는 방법 엔화 (0) | 2022.04.29 |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노인 (0) | 2022.04.29 |
고용노동부 퇴직금세금자동계산기 해보기 (0) | 2022.04.28 |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하는곳 파는 곳 확인하기 (0) | 2022.04.27 |
결혼식 신랑아버지 덕담 아들 부모님 모음 (0) | 2022.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