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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두기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노인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노인

 

소득이 낮은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에 따른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독거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으로 평가되는 금액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소득에 재산을 더하면 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겠죠.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소득 환산법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 대도시 : 6,900만원
- 중소도시 : 4,200만원
- 농어촌 : 3,5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 월 1.04%
- 일반 재산 : 월 4.17%
- 금융재산 기준 : 월 6.26%
- 자동차 차량 가격 : 월 100%(2000cc 미만 장애인 사용 및 생업용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적용)

 

 

금융재산 한도 기준은 설정된 것이 없고 재산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소득인정액에 더하면 되겠습니다.

 

 

독거 노인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소득기준 인정액을 구해보겠습니다.

 

대도시에 살고 월급이 200만원이며 주거용재산이 1억원을 가진 1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계산을 해보면,

 

- 재산 소득환산액 : (1억원 - 6,900만원) x 1.04% = 322,400원
- 322,400원 + 2,000,000원 = 2,322,400원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이렇게 소득인정액을 구했으니 이제 선정기준액과 대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액입니다.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583,444원 978,026원 1,258,410원 1,536,324원 1,807,355원 2,072,101원 2,334,178원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777,925원 1,304,034원 1,677,880원 2,048,432원 2,409,806원 2,762,802원 3,112,237원

 

 

 

다음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선정기준액입니다.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894,614원 1,499,639원 1,929,562원 2,355,697원 2,771,277원 3,177,222원 3,579,072원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972,406원 1,630,043원 2,097,351원 2,560,540원 3,012,258원 3,453,502원 3,890,296원

 

 

1인 가구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진행한 예시의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겠네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소득

 

자녀 소득도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더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