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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두기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해제 절차 해제조건 알아보기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해제 절차 해제조건 알아보기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지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단어 뜻 그대로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리 및 보전하는 지역입니다. 보통 농지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단어 뜻 그대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으로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농업진흥구역 해제 조건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구역 확인하기

 

 

농업진흥지역 해제 조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3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할 시(농지 전용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미리 농지전용에 관해 협의를 했을 시
※ 도시지역에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시 해당 지역 예정지 or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미리 농지 전용에 대해 협의를 할 시

 

 

- 해당 지역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조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시(해당 토지 면적이 30,000m2 이하인 경우로 한함)

 

 

 

농업진흥구역 해제 절차

 

농업진흥구역의 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신청
2.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승인 요청
3. 시도지사가 농립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제승인 요청

 

 

● 농업진흥구역에서 할수있는행위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