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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두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수있는행위 건축행위 태양광 등 알아보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수있는행위 건축행위 태양광 등 알아보기

 

 

많은 농업인 분들이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등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농업진흥구역은 말 그대로 농업을 활발하게 일으키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에 활용되는 농지가 모여있는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설정한 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죠.

 

 

나의 농지 소재지가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지, 혹은 농지 매매를 앞두고 계신 경우 해당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농업진흥구역 확인하기

 

 

오늘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수있는행위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 가능 행위는 농지법 제32조와 농지법시행령 제29조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건축행위

 

먼저 농지법 제32조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서 할수있는행위입니다.

 

1.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2. 국방/군사 시설 설치
3. 하천, 제방 및 그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 설치
4. 문화재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 발굴, 비석/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 설치
5. 도로, 철도 및 그 밖에 공공시설 설치
6.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지하광물 채광과 광석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농업진흥구역 건축행위

 

다음은 농지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서 할수있는행위입니다.

 

1. 농작물 경작
2. 다년성식물 재배
3.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 설치
4. 축사, 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설치
5.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퇴비장, 간이액비저장조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 농업진흥구역 해제조건 알아보기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설치할 수 있을까?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2조 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일 경우 설치 가능

1. 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2.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