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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두기

현금영수증 발급기한 발행기한 및 지연발급 가산세 알아보기

현금영수증 발급기한 발행기한 및 지연발급 가산세 알아보기

 

 

소비자가 현금으로 계산을 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무조건 발급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발급을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및 과태료는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의무발행업종은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을 해야 하는데, 발급은 언제까지 진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발행기한에 대해서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기한 언제일까?

 

일단 기본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 일자(계좌에 입금된 일자)에 발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아서 해당 일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발급을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5일 안으로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로 전화해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010-000-1234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기

 

 

현금영수증 발행시기

 

그렇다면, 실제로 현금을 지급받은 일자로 소급하여 발급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은 NO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과거 일자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았다고 해도 글 도입부에 공유 드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무조건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참고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지연발급 가산세

 

현금을 받은 일자로부터 5일 이내로 발급을 하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죠.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