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행 신고 포상금 및 과태료 알아보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소비를 할 때 현금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은 거의 다 카드로 계산을 하는 듯 하지만, 그래도 은근 현금으로 계산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현금으로 계산을 할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할 시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영업점들이 꽤나 있는 듯 합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및 포상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인하기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발급거부
일단 현금영수증 신고는 미발급과 발급거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발급 :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소비자 요청과 상관없이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
- 발급거부 :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했지만 가맹점이 발급거부하거나 가맹점이 아니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신고 포상금과 신고방법이 동일하기에 하나로 묶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기한 알아보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대상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음에도 발급거부를 하거나 실제 사실과 다르게 발급을 할 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
신고기한은 미발급 신고 대상 행위가 있는 일자를 기준으로 5년 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부 금액 | 포상금 |
5,000원 이상 ~ 50,000원 이하 | 10,000원 |
50,000원 초과 ~ 2,500,000원 이하 | 거부 금액의 20% |
2,500,000원 초과 | 500,000원 |
예를 들어 거부 금액이 1,000,000원이면 그의 20%인 200,000원을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시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500,000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500,000원을 받을 수 있구요. 생각보다 포상금이 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1명당 1년 동안 2,000,000원이 한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신고를 해도 2,000,000원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하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방법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를 누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or 발급거부 신고를 누릅니다.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미발급 신고하기 or 발급거부 등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거래일자, 거래가액, 현금지급일자, 미발급 금액, 포상금 지급계좌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첨부파일을 첨부한 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는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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