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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알아보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알아보기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소비를 할 때에느 자동 기록이 되지만, 현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기록이 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그러는 듯 한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손해지요.

 

 

이럴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진행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포상금이 꽤 쏠쏠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 및 포상금은 다음에서 확인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및 포상금 확인하기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진행하고 있는 업종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인하기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시, 미발급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발생합니다.

 

 

소비자가 발급요청을 했을 때 발급한 다음, 임의로 취소해도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미발급 금액이 1,000,000원이라면 그의 5%인 50,000원의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단, 건당 거래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이 고시된 명령서를 받고 발급을 거부하면 미발급, 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가 과태료로 추가 부과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을 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기한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