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카드발급 방법 및 카드 재발급 방법 알아보기
현금영수증은 사업주가 매년 1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쓸 수 있는 적격증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뜻합니다.
적격증빙은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수취하는 서류를 뜻합니다. 현금영수증 말고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 현금영수증이 필요할 때마다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번호를 매번 입력하는 것과 혹시 잘못 입력했을 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현금영수증 카드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카드발급 방법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알아보기
현금영수증 카드의 편리함
현금영수증이 필요할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해당 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거래처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더불어 카드번호 말고 다른 정보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카드발급방법
현금영수증 카드발급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카드 재발급 방법
홈택스 로그인을 누릅니다.
사업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를 누릅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발급 수단 ▶ 사업자 ▶ 사업자용 전용카드 신청을 누릅니다.
추가신청을 누릅니다.
휴대전화번호, 신청개수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완료하면 2~3주 안으로 해당 주소지로 카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기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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