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자 사망시 공무원 배우자 유족연금 수령조건 및 비율 금액 확인하기
일생을 공무원으로 최선을 다해 공직에서 근무하다 고생 끝에 퇴직해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면서 여태까지 못했던 것을 마음껏 하면서 제 2의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며 여태까지 한 고생을 보상받으려 했지만 하늘도 무심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 본인 사망시 배우자 유족연금 수령조건 및 비율과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공무원 유족연금 수령조건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근무 中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수급자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매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공무원 유족연금 비율
공무원 유족연금 비율은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60%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퇴직연금으로 200만원을 수령했다면 그의 60%인 120만원이 유족연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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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연금 금액 - 특별부가금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을 한 후 3년 내로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특별부가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특별부가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 일시금액 x 1/4 x 36개월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수급 월수) x 1/36
공무원 배우자 유족연금 수령조건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수령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수령대상별 상세조건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배우자 승계 상속
배우자는 공무원 근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이 해당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조회가 안 되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문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후재혼 배우자 연금승계가능 여부
그러므로 퇴직 후 공무원연금 재혼 배우자 승계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근무 당시 재혼을 했다면 승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장애인자녀 수령
공무원연금 자녀 승계 상속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세 미만인 사람
- 만 19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 만 19세 이상으로 장해등급이 공무원재해보상법 장해등급 제1급 ~ 제7급인 사람
본인 사망시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
그 밖에 손자녀, 부모, 조부모 승계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손자녀 : 부가 없거나 또는 그 부의 장해상태가 장애인복지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할 시
- 만 19세인 사람
- 만 19세 이상으로 장해등급이 장애인복지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2. 부모 : 친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에 입양된 양부모
3. 조부모 : 친조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에 입양된 양조부모
공무원연금 상속 순위
공무원연금의 상속 순위는 민법상 상속 순위와 같습니다.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자녀, 부모 > 손자녀, 조부모
- 배우자는 우선순위 유족과 동순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일 시 등분 지급 또는 대표자를 선정해 위임 시 전액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 본인 사망후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아래의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 유족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시
- 재혼했을 시(사실혼 포함)
- 친족관계가 종료되었을 시
- 장애가 없는 자녀, 손자녀가 만 19세가 되었을 시
- 장애가 있는 만 19세 이상의 자녀, 손자녀의 장애상태가 해소되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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