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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두기

토지 아파트 부동산 상속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계산법 확인하기

부동산 상속세 계산방법 기준 공시지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가 갖고 있던 재산이 가족,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당해 상속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을 통해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인데, 혹시 간편하게 자동계산을 해보실 분은 다음에서 자동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자동계산하기

 

 

토지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제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상속세 과세가액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사전증여재산

 

총 상속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재산가액 : 국내, 국외에 있는 모든 재산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
- 본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신탁재산 등

2.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주택 상속세 계산

 

부동산 상속세 기준은 공시기자가 아닌 시가입니다.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과세 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사전증여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은 기한없이 가산(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

 

 

아파트 상속세 계산 기준 시가

 

상속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상속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가업/영농 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상속세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공제를 차감하여 자진납부할 상속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 분납/연부연납/물납

 

 

세대생략 할증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인,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을 시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세액공제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