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하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
안타까운 일로 가족에게 상속을 받았다면 그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기한 안에 무조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내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어느 정도인지 자동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 자동계산하기
상속세 신고는 셀프로 진행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를 통해 진행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있어 부담된다면 셀프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보통 상속재산가액의 0.4% ~ 0.7%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이라면 수수료는 80만원 ~ 14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상속세 셀프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한번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5억 미만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
상속재산가액을 알려주시면서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신고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제 금액에 따라 신고 여부가 정해집니다.
상속세 신고시 받을 수 있는 공제들은 기본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이 공제 금액 이하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상속재산가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각 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공제 : 2억원
2. 인적공제
- 자녀공제 : 자녀수 x 1명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x 1명당 5천만원
- 장애인공제 : 장애인수 x 1명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3. 일괄공제 : 5억원
기본공제 + 인적공제 금액과 일괄공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본공제 + 인적공제 금액이 6억원이면 일괄공제보다 크므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가액이 6억원이면 신고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5억 미만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키워드가 있는 것은 일괄공제때문입니다. 기본공제 + 인적공제 금액이 일괄공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한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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