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 납부방법 신고기간 확인하기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할 시 상속세와 함께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정말 너무 많죠. 온르은 상속 취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 자동계산하기
부동산 아파트 상속시 상속후 상속등기시 상속 토지 주택 취득세 등록세
아래와 같은 재산을 상속으로 취득할 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자동차,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상속 취득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이러한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내에 취득세를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실종으로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실종선고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기간은 9개월로 늘어납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서류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세 신고서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상속 취득세 감면 대상
상속등기 취득세 감면대상은 상속재산이 주택, 농지인 경우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상속재산이 주택이면 상속받는 사람이 무주택자일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농지면 상속받는 사람이 자경농민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취득세 면제 필요서류
상속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 자경농민농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초본
2. 무주택자 상속주택 취득세
- 지방세 감면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받은 주택 상속 취득세 납부방법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선 부동산 주소지 관할 구청 및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위 서류를 제출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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