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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두기

상속세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확인하기

상속 상속세 일괄공제 확인하기

 

 

오늘은 상속세 배우자공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내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얼마인지 자동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 자동계산하기

 

 

상속세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진행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일 시 기한 안에 신고하면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만약에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액이 1억 5천만원이면 합이 3억 5천만원이기 때문에 그보다 큰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

2. 만약에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액이 3억 5천만원이면 합이 5억 5천만원이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보다 큰 5억 5천만원을 공제

 

단, 배우자가 혼자 상속을 받는 상황이면 일괄공제 적용은 불가하고 기초공제 + 인적공제만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더불어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무사 신고 수수료 알아보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거주자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진행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있을 시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을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때 : 5억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을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 배우자공제 한도 금액은 다음 1, 2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1.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x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그러니까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받고 그 이상이면 공제한도액 안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채무 금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내용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신고기한 안으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 분할신고를 하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 분할한 것윽로 봅니다.

 

이때 상속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했을 때
-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