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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두기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신청서류 확인하기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확인하기

 

국민연금 가입자가 갑자기 사망해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령조건과 유족 범위와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이 어느 정도인지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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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의 사람이 사망했을 시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3.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국민연금 요금을 납부했던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사람
5. 사망 시점 5년 전부터 사망 시점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요금을 납부한 사람

※ 단, 가입기간 중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유족연금은 미지급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금 납입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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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의 범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순위

1. 배우자(사실혼 포함)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에게, 자녀가 없으면 부모에게, 이처럼 순위별로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대상자가 동순위로 2명 이상이면 동일한 금액을 분할해서 지급받게 되는데, 대표자를 설정하면 대표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홀로 남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의 자녀로 형과 동생이 있다면 형과 동생이 동일한 금액을 분할해서 지급받습니다. 형을 대표자로 설정하면 형이 모든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서류

 

이와 같은 유족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기타 서류

 

 

유족연금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하는데,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해당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정 대리인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단독 신청이 불가한 행위능력 제한자
2. 임의 대리인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직접 신청이 불가할 때

 

 

국민연금 유족연금 일시불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일시불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냐고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시불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