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세대상 연금액 과세기준 확인하기
2002년 1월 이후부터 수령한 국민연금 중 과세대상 연금액은 2002년 1월 이후에 납부한 요금을 기초로 지급한 연금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과세대상 연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X [(1)과세기준일 이후 납부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 (2)전체 납부기간의 환산소득]
(1) 2002년 1월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
(2)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령나이 전년도의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
국민연금 수령액 세금
국민연금 수령 시 그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공단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할 시 과세대상이 되는 1개월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 매월 원천징수합니다.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는 공단이 매월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1개월 연금액과 공제대상 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공유 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세
국민연금도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합니다. 해당년도 1월 ~ 12월까지 전체 연금액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이 해당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추가 징수하고, 더 많으면 환급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세금 계산
국민연금 소득세를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 소득공제(연금 소득공제, 인적공제)] X 세율 - 세액공제(표준세액, 자녀세액)
예를 들어 국민연금 과세대상 연금액이 770만원이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대상 연금액(770만원) - 연금 소득공제(504만원) - 본인 공제(150만원) = 과세표준(116만원)
- 과세표준(116만원) X 세율(6%) = 산출세액(69,600원) - 표준 세액공제(7만원)
- 납부세액 = 0원
국민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과세대상 소득에 따른 세금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대상 소득 | 대략적인 세금 |
770만원 | 0원 |
1,000만원 이상 | 10만원 |
1,500만원 이상 | 36만원 |
2,000만원 이상 | 60만원 |
1개월에 100만원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은 대략 3만원 정도입니다. 얼마 안 되는 듯 해도 꽤 많이 납부하는 듯 합니다.
한편, 연금소득 외 기타 종합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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