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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두기

국민연금 수령시 수령액 세금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액 과세기준 확인하기

국민연금 과세대상 연금액 과세기준 확인하기

 

 

2002년 1월 이후부터 수령한 국민연금 중 과세대상 연금액은 2002년 1월 이후에 납부한 요금을 기초로 지급한 연금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과세대상 연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X [(1)과세기준일 이후 납부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 (2)전체 납부기간의 환산소득]

 

(1) 2002년 1월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

(2)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령나이 전년도의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

 

 

국민연금 수령액 세금

 

국민연금 수령 시 그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공단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할 시 과세대상이 되는 1개월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 매월 원천징수합니다.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는 공단이 매월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1개월 연금액과 공제대상 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공유 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세

 

국민연금도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합니다. 해당년도 1월 ~ 12월까지 전체 연금액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이 해당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추가 징수하고, 더 많으면 환급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세금 계산

 

국민연금 소득세를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 소득공제(연금 소득공제, 인적공제)] X 세율 - 세액공제(표준세액, 자녀세액)

 

 

예를 들어 국민연금 과세대상 연금액이 770만원이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대상 연금액(770만원) - 연금 소득공제(504만원) - 본인 공제(150만원) = 과세표준(116만원)
- 과세표준(116만원) X 세율(6%) = 산출세액(69,600원) - 표준 세액공제(7만원)
- 납부세액 = 0원

 

 

국민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과세대상 소득에 따른 세금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대상 소득 대략적인 세금
770만원 0원
1,000만원 이상 10만원
1,500만원 이상 36만원
2,000만원 이상 60만원

 

1개월에 100만원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은 대략 3만원 정도입니다. 얼마 안 되는 듯 해도 꽤 많이 납부하는 듯 합니다.

 

 

한편, 연금소득 외 기타 종합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