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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가가치세 10% 포함 계산방식 계산방법 계산법 공식 확인하기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확인하기

 

 

오늘은 부가세 포함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부가세 자동계산 방법을 공유 드리니 계산기를 활용해 간편하게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자동계산하기

 

 

부가세 10% 계산방식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단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계산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일반과세자 부가세 납부 및 환급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및 환급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 매출세액이란

 

매출세액은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 매출세액 = 1 + 2 + 3 + 4
1. 과세분 :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2. 영세율(수출) :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3. 예정신고 누락분
4. 대손세액 가감

 

 

 

매입세액이란 부가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은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 매입세액 : 1 + 2 + 3 + 4
1. 세금계산서 수취분 : 일반 매입분 - 수출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분 + 고정자산 매입분
2. 예정신고 누락분
3.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4.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렇게 산정된 납부 및 환급세액에 아래와 같은 금액들을 -, + 하여 최종 납부 및 환급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납부 및 환급세액 = 납부 및 환급세액 - 1 - 2 - 3 - 4 - 5 - 6 - 7 + 8
1. 경감/공제세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등
-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 전자신고세액공제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대리납부 세액공제
2. 소규모 개인사업자 매입세액
3.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4. 예정고지세액
5.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6.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7.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8. 가산세액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하기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납부 및 환급세액 = 1 - 2 - 3 - 4 + 5
1. 매출세액 : 과세분(매출금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세율) + 영세율 적용분 + 재고납부세액
2. 공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의제매입세액공제(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x 공제율)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3.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4. 예정고지(신고)세액
5. 가산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