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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심통장 압류방지통장 개설방법 확인하기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방법 확인하기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노후를 대비하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은행 계좌는 예금채권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 압류할 수 있으므로 연금 수령 계좌가 일반 계좌로 개설되어 있으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압류명령 범위 변경신청, 압류명령 취소신청을 해서 연금 수령액을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류가 될 때마다 따로 신청을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므로 공단은 법원의 체납처분과 압류명령에서 연금 수령액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전용 통장인 안심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내가 수령하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압류방지통장 특징

 

국민연금 압류방지통장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금은 국민연금 수령액만 가능
-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전용 통장이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만 입금 가능하고 수령 가능한 급여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입니다.

2. 보호 가능한 금액은 한달 185만원
-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인 한달 185만원 내로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혹시 수령액이 이 금액 이상이면 안심통장과는 별도로 연금 수급계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방법

 

안심통장은 국내 22개 은행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해당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협중앙회, 우체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북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립조합중앙회

 

 

위 은행에 방문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국민연금 수급내역(지급내역)입니다. 해당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국민연금 수급내역(지급내역) 발급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우측 상단 로그인 > 개인인증 > 개인서비스 > 증명서 등 발급 >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국/영문)

 

해당 서류를 챙겨서 위 은행에 방문해 통장 개설한 후 근처 공단 지사를 방문해 통장 사본을 제출해서 지급통장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