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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동차 차량구입 부가세 환급 조건 공제항목 확인하기

개인사업자 자동차 부가세 환급조건 확인하기

 

 

사업을 할 때 사업용 자동차를 구매해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동차 구매 비용과 유지비는 부가세 배입세액공제를 받아 환급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동차와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자동계산하기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가능 차량

 

부가세 환급 자동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동차
2.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개인사업자 차량구입 부가세 환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동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차 : 1000cc 미만 자동차
- 벤승용차 : 운전석, 조수석 밖에 좌석이 없는 자동차(뒷좌석은 물건 적재가 가능하게 구조된 자동차)
- 9인승 이상 승용차
- 화물차 : 화물칸이 따로 구분되어 물건 적재가 가능한 자동차
- 125cc 이하 이륜 자동차

 

운수업,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업용 자동차는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전기차 부가세 환급

 

전기차 역시 위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부가세 공제항목

 

자동차 부가세 공제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구입비, 하이패스 단말기/네비게이션 구매비, 세차/수리비, 주유비, 주차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