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024 부가세 신고기간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부가세 자동계산 방법을 공유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부가세 자동계산하기
일반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는 1년에 4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2회, 확정신고 2회 등 4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확정신고는 6개월에 한번씩 진행을 합니다. 6개월분을 한번에 신고하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반으로 구분해 신고하는 것이 바로 예정신고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부가세는 1년에 1기, 2기로 구분해서 신고를 진행하고 1기, 2기는 예정신고, 확정신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1기 1월 1일 ~ 6월 30일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2기 7월 1일 ~ 12월 31일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법인 부가세 신고기간
각 기수별 부가세 예정신고기간,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기간 | 신고대상 | |
1기 1월 1일 ~ 6월 30일 | 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 ~ 25일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25일 | 법인사업자 | |
1월 1일 ~ 6월 30일 | 개인사업자 | |||
2기 7월 1일 ~ 12월 31일 | 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25일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월 1일 ~ 12월 31일 | 다음년도 1월 1일 ~ 25일 | 법인사업자 | |
7월 1일 12월 31일 | 개인사업자 |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법인은 4회를 신고하고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했다면 해당 기간의 실적은 제외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대상자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법인 예정부가세 신고 면제 대상
부가세법 개정으로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곳을 뜻합니다.
신규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과 신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기간 | 신고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계속사업자와 동일 |
폐업 부가세 신고기한
폐업자의 과세기간과 신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기간 | 신고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예를 들어 5월 13일에 폐업했으면 6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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