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취득세 3주택자 취득세 확인하기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재정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의 시행이 지연되면서 해당 법안을 보고 부동산을 매수한 다주택자들의 속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의 갈등 속에 법안의 시행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말이 나온 것은 22년 12월부터입니다.
22년 12월 21일, 정부는 다주택 취득세 완화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부동산 매매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취득세 중과 폐지 및 취득세 개정안 시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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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취득세율 3주택자 취득세율
현재 다주택자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은 해당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있는지,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있는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취득세율입니다.
1주택/일시적 2주택자 | 2주택 | 3주택 이상 |
1 ~ 3% | 8% | 12% |
다음음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취득세율입니다.
2주택 이하 | 3주택 | 4주택 이상 |
1 ~ 3% | 8% | 12% |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감면 중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구분 | 현행 | 완화 |
2주택자 | 8% | 1 ~ 3% |
3주택자 이상 | 12% | 6% |
다음음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구분 | 현행 | 완화 |
3주택자 | 8% | 4% |
4주택자 이상 | 12% | 6% |
현행 기준 50% 수준으로 감소한 비율입니다.
취득세 개정안 시행시기
이러한 법안을 발표한 것은 좋았지만 문제는 적용시기입니다. 원래 잔금지급일이 2022년 12월 21일 이후인 경우로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23년 2월 개정을 앞두고 야당이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21일 이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했다고 해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후 개정이 되면 그때 개정안 대비 초과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 분양권 취득세
분양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권 취득세 역시 동일한 상황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폐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폐지 관련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폐지 내용은 없습니다.
다주택자 소형저가주택 공동주택 1억미만 취득세
한편, 다주택자가 1억미만의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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