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입기간 연장
1년 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a씨는 노년기를 위하여 앞으로 4년 정도 더 근로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수령 후 소득이 있을 시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수령시기 연기 제도인데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니 수령시기를 늦추는 것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수령시기 연장
국민연금 연장 납부를 하면 수령액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령나이가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본인에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인지 잘 계산해서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수령나이가 늦어지면 그만큼 지급기간이 줄어드는 것이고 결국 전체적인 수령액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국민연금 납입 연장
이처럼 국민연금 수령 연장하는 것을 연기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연기연금 제도는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신청을 해서 만 65세 ~ 70세가 될 때까지 수령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장
연기연금 제도는 자신의 연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50 ~ 90% 구간에서 10% 단위로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5년 연장
연기연금 제도의 장점은 한달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산율이 붙기 때문에 수령액이 늘어나는데, 지급 가산율은 1년 7.2%, 1개월 0.6%가 붙습니다.
국민연금 1년 연장
연장기간별 가산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장기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가산율 | 7.2% | 14.4% | 21.6% | 28.8% | 36% |
국민연금 납입기간 연장 사례
연기연금 신청을 해서 수령액을 늘린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a씨는 총 311개월 동안 국민연금 요금으로 모두 7,565만원을 납부했고 연금 수령시기를 59개월 연장해 35.4% 가산된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연장 신청
연기연금 제도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 1355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루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 개인민원 > 로그인 > 신고/신청 > 지급연기 신청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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