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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두기

2018년 기초생활 수급비 한달에

기초생활 수급비는 여러가지 악조건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일상 생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밖에도 주거, 교육, 의료 등의 지원금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비와 주거급여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러한 기초생활 수급비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꼭 필요한 의식주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금액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일반, 시설, 긴급, 조건부 등의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 기초생활 수급비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기준에 의하여 추출된 금액을 매달 20일 대상이 되는 사람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설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해당 시설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긴급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어느 순간 일상 생활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지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2018년 기초생활 수급비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대상으로 설정하는 기준 아래일 경우에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을 한 다음,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과 합쳐서 추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018년 기초생활 수급비를 지급 받을 수 없는 대상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 노숙자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케어하는 기관 등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탈북하여 우리나라에 와서 나라로부터 생계에 대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받을 수 없습니다. 2018년 기초생활 수급비 지급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30 percent 아래입니다. 




그리고 세대원 수에 따라 상이한 금액을 살펴보면, 1명 - 501,632원, 2명 - 854,129원, 3명 - 1,104,945원, 4명 - 1,355,761원, 5명 - 1,606,576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2018년 기초생활 수급비는 위의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인 4명이서 사는 세대일 경우에는, 1,355,761원 - 1,000,000원 = 355,761원이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초생활 수급비를 어떠한 시설에 거주하면서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지급 받는 금액이 상이해집니다. 이럴 경우 평균적으로 지급 받는 금액은 한 명당 한달에 238,776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통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