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조정대상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2018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이득을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삼년을 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어느 정도 깎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십년을 넘게 가지고 있었다면 MAX로 30 PERCENT까지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18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십년까지 30%였지만, 19년도에 들어서면은 20 PERCENT로 감소하게 됩니다. 당신이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할 때에는 2018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중도금 OR 계약금을 지급 할 때가 아니라 잔급을 지급하는 일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딜을 진행할 때 계약서를 쓰고 잔급을 주기까지 약 세 달이라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주택을 장기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러한 2018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거래를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에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양도소득세 면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래는 이년을 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패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자신이 다이렉트로 이년을 해당 주택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모든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을 진행하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세는 일년을 기준으로 하여 합쳐서 계산하고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택 두 채를 넘게 거래를 한다면 양도로 인한 수익이 증가하는 것은 말을 안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여러 채를 거래하지 않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떤 주택을 먼저 거래할지 체크하여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주택 두 채를 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조정지역대상에서 거래를 진행할 때에는 2018장기보유 특별공제을 포함하지 않고 세율 또한 10 PERCENT에서 20 PERCENT가 추가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금이 많이 발생하는 주택은 추후 거래를 진행해야 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할 수 없다면 증여를 진행해보는 방법도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100,000,000원 아래일 경우에는 10 PERCENT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3,000,000,000원이 넘게 되면 50 PERCENT가 붙게 됩니다. 이러한 증여를 진행할 때에는 부담부증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채까지 모두 증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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