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40,000,000원을 버는 A씨는 1년에 15,000,000원을 신용카드로 소비하고 소득공제 혜택으로 120,000원 정도를 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의 B씨는 그 2배인 250,000원을 돌려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지출을 해야 하는 금액이라면 똑똑하게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똑똑하게 소비하는 것이야 말로 바로 재테크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살피기 위해서는 제일 자주 쓰는 신용카드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가지 디스카운트와 더불어 point 축적과 세금과 관련된 혜택까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비율이 신용카드와 비교했을 때 두 배나 높은 수준이므로 플랜을 잘 짠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환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법에 의거하여 1년에 카드로 소비하는 금액이 자신의 1년 월급 총액의 25 percent를 넘게 되면 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15 percent를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30 percent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1년에 3,00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이점이 많은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용카드로 자신의 1년 월급 총액의 25 percent까지 소비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체크카드로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세금과 관련된 법이 바뀌면서 17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년에 버는 월급이 120,000,000원이 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2,000,000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18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년에 버는 월급이 70,000,000원에서 120,000,000원 사이에 속한다면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2,500,000원으로 감소합니다. 또한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전통 마켓, 버스/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소비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비한 금액 또한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이 30 percent 적용이 되고 max 1,000,000원까지 추가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중 수입이 더 낮은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먼저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소비를 했다고 해서 모두 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행료, 상품권, 등록금, 관리비 등과 같은 경우에는 체크카드로 결제를 해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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