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깍두기

사직서 사유 내용 쓰는 요령

사직서 사유 내용 쓰는 요령

 

퇴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나요? 그렇다면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한 달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그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인수인계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어 사직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직서를 쓸 때 사유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내용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서 내용 쓰는 방법

 

표준 사직서 양식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따로 회사 양식이 있는지 물어보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회사 양식이 없다고 하면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작성해도 됩니다.

 

 

 

정 귀찮다면 그냥 사직을 하는 사유와 근무기한을 자필로 작성해서 내면 됩니다. 사직서 사유와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관행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사유 작성 방법

 

다들 이 '사유'에서 골머리를 앓습니다. 보통 이직, 결혼, 이사, 건강문제, 유학,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작성합니다. 이중에서도 보통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22.4.30 기준으로 사직하겠으니 선처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작성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사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신상의 사유 뜻

 

일신상의 사유란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를 의미합니다. '그냥 이 회사가 싫어서 나가겠습니다.'라고 적을 수는 없으니 체면상 어떻게든 이유를 적용시키려는 표현입니다.

 

 

 

회사와 근무기한에 대한 협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내고 프리하게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팀장 등이 결재를 하면 그 일자가 바로 사직일이 되는 것입니다.

 

 

업무 인수인계 확실히

 

웬만하면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회사를 나가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 뒀는데도 관련 업무 문제로 전화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사직서 안 쓰고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

 

보통 무단퇴사라고 하죠. 무단퇴사를 하면 근로계약을 어긴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려 출근을 안 한 기간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 퇴직금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