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24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하는 방법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해서 해당 부동산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여 낭패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악용하여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각심을 갖고 꼭 체크를 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정부민원24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하는 방법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1. 소유자 2. 부동산 정보 3. 권리 관계 입니다. 계약을 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계약을 하는 부동산 정보(주소, 면적 등)가 맞는지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권리 관계가 없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 관계가 있다면 계약시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민원24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계약 당일까지 2~3회 정도 발급을 받아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계약 전날 권리 관계가 설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이러한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을 정부민원24시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검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메인에서 부동산 등기 카테고리에 있는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부민원24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하는 방법
열람의 경우에는 700원, 발급의 경우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 바랍니다.
간편 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발급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스크롤을 하단으로 내리시면 해당 부동산 주소와 소유자 등의 정보가 출력됩니다. 옆에 선택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부 또는 일부를 출력할 것인지 옵션을 선택하신 후,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정부민원24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하는 방법
다음으로 주민번호를 공개할 것인지, 미공개할 것인지 선택하신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동산 정보를 체크하신 후 결제를 누릅니다.
회원가입을 하신 상태라면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비밀번호는 숫자 4자리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방법을 선택하시고 동의를 하신 후 결제를 누르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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