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여부 조회 대상자 확인 방법
우리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출국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출국금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위법 등을 했을 때인데요.
출국금지가 되면 공항에서 정보 조회 및 체크를 할 시 확인되어 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금지가 되었는지 체크를 하고 가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에는 출국금지여부를 어디에서 조회하는지, 대상자는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금지 대상 및 사유
법무부에서는 출국금지 사유 및 대상에 해당할 시, 6개월 안으로 기한을 설정해 출국금지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사유로는 재판, 징역, 벌금, 세금 등이 있는데요.
디테일하게 그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 가운데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자
- 5,000만원이 넘는 관세/국세 or 3,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
- 1,000만원이 넘는 벌금, 2,000만원이 넘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출국금지여부 조회
- 금고형 및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자
- 출국을 할 때 외교관계 및 국가안보를 현저하게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000만원이 넘는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는 자
- 출국 및 입국 항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여권을 사용한 자
- 20억원이 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
- 2억원이 넘는 국세를 포탈한 자
- 병역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도망중인 자
- 징병검사, 입영 연기처분이 취소된 자
출국금지 대상자 조회
-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 보충역 편입처분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자
이러한 사유를 갖고 있는 경우 출국금지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출국금지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를 위해 <하이코리아>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조회를 하려면 공동인증서가 컴퓨터에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메인 하단에 있는 출국금지여부 조회(한국인 전용)을 클릭하세요.
이어서 본인인증을 선택하고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를 하고 인증을 누릅니다.
참고로 조회를 하는데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으며, 조회 내역을 프린트가 불가능합니다.
출국금지여부 조회
그 다음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이 조회 결과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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