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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두기

출국금지여부 조회 대상자 확인 방법

출국금지여부 조회 대상자 확인 방법

 

우리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출국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출국금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위법 등을 했을 때인데요.

 

 

출국금지가 되면 공항에서 정보 조회 및 체크를 할 시 확인되어 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금지가 되었는지 체크를 하고 가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에는 출국금지여부를 어디에서 조회하는지, 대상자는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금지 대상 및 사유

 

법무부에서는 출국금지 사유 및 대상에 해당할 시, 6개월 안으로 기한을 설정해 출국금지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사유로는 재판, 징역, 벌금, 세금 등이 있는데요.

 

 

 

디테일하게 그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 가운데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자
- 5,000만원이 넘는 관세/국세 or 3,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
- 1,000만원이 넘는 벌금, 2,000만원이 넘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출국금지여부 조회

 

- 금고형 및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자
- 출국을 할 때 외교관계 및 국가안보를 현저하게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000만원이 넘는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는 자

 

 

 

- 출국 및 입국 항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여권을 사용한 자
- 20억원이 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
- 2억원이 넘는 국세를 포탈한 자
- 병역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도망중인 자
- 징병검사, 입영 연기처분이 취소된 자

 

 

출국금지 대상자 조회

 

-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 보충역 편입처분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자

 

이러한 사유를 갖고 있는 경우 출국금지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출국금지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를 위해 <하이코리아>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조회를 하려면 공동인증서가 컴퓨터에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메인 하단에 있는 출국금지여부 조회(한국인 전용)을 클릭하세요.

 

 

 

이어서 본인인증을 선택하고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를 하고 인증을 누릅니다.

 

참고로 조회를 하는데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으며, 조회 내역을 프린트가 불가능합니다.

 

 

출국금지여부 조회

 

그 다음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이 조회 결과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