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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임대사업자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임대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라는 문서는 과세사업자가 재화 or 용역을 제공하고 상대방에게 부가세를 포함해 거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유는 거래 사이즈가 많아짐에 따라 계산서를 쓰고 관리하고 신고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과소 신고하면 세금액의 70% 가산세를 내게 될 수도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세액의 3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을 낼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공휴일

 

발행은 익월 10일 이전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10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면 해당일의 익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서 체크하려고 합니다. 발행은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신 다음,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그 다음, 조회/발급 카테고리의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발급 > 건별 발급을 눌러줍니다.

 

 

가장 먼저 일반, 영세율, 위수탁, 위수탁영세율 등 종류를 선택해줍니다. 이어서 공급자 정보를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 어떻게 입력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래의 양식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그리고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업태, 이메일, 종목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어서 작성일자와 품목추가 및 규격, 수량, 단가 등 입력을 하고 하단의 발급하기를 누르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이렇게 발행을 하신 후 메인으로 돌아가서 발급/조회 카테고리의 발급 목록조회로 들어가시면 발급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사유는 다음의 6가지가 존재합니다.

 

- 실수로 인한 이중 발행
- 기재사항 실수로 인한 정정
-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 공급가액이 바뀐 경우
- 계약이 끝난 경우
- 환입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가산세

 

수정발행을 하는데 따로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 내에 발행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황에 따라 가산세가 0.3~2%까지 붙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방법

 

수정발행은 홈택스 메인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수정발급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조회하기를 누르고 수정 발급 사유를 선택하신 다음, 수정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